http://korea.e23.cn 2022-09-07 19:42:38
최근 성 인적자원사회보장청과 성재정청이 공동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급에서 4급까지 산업재해근로자 장해수당, 생활간호비, 근로망자 부양친족 위로금 기준을 계속 인상한다는 통지를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