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오늘부터 폭죽 구매 가능
적요:우리 도시의 규정에 따라 2월 11일(작은설)부터 3월 5일(정월대보름)까지 지난 시민들이 폭죽을 터뜨리기 제한되는 구역에서 폭죽을 터뜨려도 된다고 기자가 알게 되었다
우리 도시의 규정에 따라 2월 11일(작은설)부터 3월 5일(정월대보름)까지 지난 시민들이 폭죽을 터뜨리기 제한되는 구역에서 폭죽을 터뜨려도 된다고 기자가 알게 되었다.올해 폭죽의 판매기간과 터뜨림 기간이 함께하고 시민들은 오늘부터 폭죽 구매가 가능한다고 시 안전생산감독관리국이 밝혔다.하지만 작년보다 올해 임시 판매처가 4할이나 줄였다.랍포, 솔포, 불을 켜는 지, 잡포, 찰포, 토화전, 땅쥐등 그리고 비행 궤적이 불규칙적인 폭죽 제품등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