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시설 관리 조례(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모집
적요:도시공사 시설 관리 조례(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모집
시정부 법제 사무실은 <지난시 도시공사 시설 관리 조례(개정)>(의견 모집)을 심사·개정하여 사회를 향해 으견을 모았다. 시정부 법제 정보망으로 조례 전문을 공포하여 각급 기업 및 기관, 법인보직, 시민들은 지난시 정부 법제 정보망을 등록하여 사이트, 편지, 이메일등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기 가능한다고 시정부 법제 사무실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