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도시고속도로 내 폭죽 금지
적요: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시 환도시고속도로 내, 장칭, 장구, 평음, 지양, 상하현 성구 내, 정부기관, 문물보호단위, 교...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시 환도시고속도로 내, 장칭, 장구, 평음, 지양, 상하현 성구 내, 정부기관, 문물보호단위, 교통중심지 등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폭죽을 금지할 것이다. 또는 중도오염 날씨에 폭죽을 터뜨리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 공안부서가 500위안의 처벌을 줄 것이다.






